국회 본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통과

조사위원 11명… 법 시행 4월10일로

재건축 노린 상가쪼개기 방지 입법도

국민의힘의 반대 토론에 오열하는 유족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상정을 두고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반대 토론을 하자 방청하던 유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2024.1.9 /연합뉴스

자식잃은 부모의 애끊는 마음에도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해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여당의석이 텅 빈채 177인 재석, 177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야가 국회의장 중재안을 두고 마지막까지 협상을 이어갔으나 참사 재조사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안과 국회의장 안을 조율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의결된 법안에 따르면 참사 조사위원은 11명으로 구성되고 국회의장이 3명, 교섭단체가 4명씩 추천한다. 법 시행시기는 총선이 끝난 4월10일로 시기를 늦췄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원안에서 후퇴한 수정안을 제출해 마음이 무겁다. 유가족 의견을 100% 반영하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본회의 직후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도의 정치를 보여야 함에도 민주당은 거대 다수를 앞세운 폭정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며 “이태원특별법은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중인 상황이었음에도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정작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할 쌍특검법은 표결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사일정변경안을 제출, 국회로 환송된 쌍특검법안을 표결에 부치려 했으나 절대다수 야당에 밀려 의사일정변경안이 부결됐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돼 국민정서에 어긋났던 개식용이 명시적으로 금지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 도살하는 행위는 물론 그것을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 판매까지 법으로 막혔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개사육 농장주 등 폐업이 불가피한 업계 종사자의 전업 등 경제활동을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한국판 ‘NASA’설치법인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벌법’도 제정됐다.

앞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관기관이 되며 이를 위한 정부조직법도 함께 개정됐다.

이와함께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했고,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했다.

이날 국회는 재건축 이권을 노린 상가쪼개기 방지법도 의결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분할한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 소유권을 확보한 자에게는 재건축을 통한 신축건물의 분양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이날 인천시의 행정구역을 2군·8구에서 2군·9구로 확대하는 정부제출 법률안도 의결됐다.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은 민선9기인 26년 7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