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민원인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현직 경찰관이 경징계를 받았다.
14일 부천소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모 지구대 소속 50대 경위 A씨에게 감봉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외국인 친구의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기 위해 방문한 20대 여성 B씨에게 사적으로 문자를 보냈다. 해당 문자에는 A씨가 B씨와 같은 고향 초등학교 출신이라는 것과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B씨의 아버지는 10월 말 부천소사경찰서에 A씨의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경찰은 해당 민원 내용을 확인하고 12월 중순께 A씨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여성 변호사 2명이 포함된 징계위원회에서 모든 문자 내용을 보고 판단했다”며 “경징계인 만큼 근무지 변동 등의 인사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