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와 수원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가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및 범죄 예방을 위해 민·관·경 합동 점검을 시행했다.
지난 16일 시와 경찰 및 관계 당국 10여 명은 아주대학교 병원 내 화장실 등 수원 시민들이 자주 활용하는 공공시설 26개소에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를 통한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점검 결과 불법촬영에 사용된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당국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화장실 내 구멍 등 취약 요소 등을 찾고 현장 관리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공공시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 물품 등을 배포하고, 화장실 출입구에 ‘불법촬영 범죄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신상정보공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는 경고 스티커를 제작해 부착하기로 협의했다.
시와 경찰은 이번 점검 이후에도 지속해서 공공화장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법촬영 점검 및 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경찰과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사전 예방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