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구미동 마트… 시민 도움 체포
가발·스타킹 사용 "휴대폰 포렌식"
성남시의 한 마트 화장실에 여장을 하고 들어가 불법으로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11분께 성남 분당구 구미동의 한 마트 여자 화장실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가발을 쓰고 스타킹과 여성용 구두를 신어 여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트에 있던 시민들의 도움으로 화장실에 갇혀있던 A씨를 붙잡아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영상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폰은 디지털 포렌식 작업 중"이라며 "동종전과 이력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여장하고 화장실 침입… 불법촬영 30대 붙잡혀
입력 2024-01-17 19:50
지면 아이콘
지면
ⓘ
2024-01-18 7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