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평택 등지에서 세입자들에게 30억원가량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24일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수사 중이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수원시와 평택시 등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의 세입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전세 보증금 1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와 피해를 우려한 세입자 등 29명은 A씨 앞으로 고소장 10여건을 제출한 상황이다.

경찰은 A씨의 도주를 우려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하는 한편 A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