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범위 상향
'月 150만→200만원' 29일 주민공청
오늘 미추홀구 등 조례개정 추진중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기초단체·의회들도 잇따라 의정비 인상에 나서고 있다.
인천 등 전국적으로 의정비 인상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지난 20년 가까이 바뀌지 않았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의정비를 현실화해야 더 전문성 있는 의정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옴과 동시에 무턱대고 올리는 것이 맞느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존재한다.
인천도 의정비 인상에 나섰다. 오는 29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시의원 의정비 조정안(월 150만원→200만원 이내)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열린다. 앞서 인천시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꾸려 월 50만원 인상안을 잠정 결정했다.
인천지역 기초단체·의회들도 의정비 인상에 나서고 있다. 미추홀구는 19일 대회의실에서 주민공청회를 진행한다. 현재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듣는다. 다른 기초단체·의회들도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공청회, 여론조사, 조례 개정 등을 진행 중이다.
지방(광역·기초)의원은 월정수당과 의정비를 받는다. 월정수당은 기본급 개념이고, 의정비는 의원 직무 수행을 위한 수당과 같은 것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19년 만에 개정됐다. 이에 따라 광역의원 의정비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기초의원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각각 상향됐다.
현재 인천시의원이 받는 돈은 월 500만원 정도(월정수당 350만원+의정비 150만원)이고, 인천 군·구의원은 의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월평균 310만원 정도(월정수당 200만원+의정비 110만원) 된다.
인천시의회를 비롯해 군·구의회 의원들은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의정비를 올려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20년 가까이 동결된 의정비를 현실화하는 것이며, 이동량도 많고 휴일·야간을 가리지 않고 민원인과 만나야 하는 업무 특성이 의정비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의원들의 겸직이 가능하지만 임대업을 제외하면 겸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무턱대고 의정비를 올리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인천 한 지방자치 전문가는 "도덕적 기준을 충족하고 의정 활동도 열심히 하는 훌륭한 지방의원이 제대로 평가받는 구조여야 하는데, 현재 구조는 그렇지 못하다"며 "중요한 것은 시민 공감대"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인천시의회, 의정비 인상 시동… 따라나선 기초의회
입력 2024-02-18 19:47
수정 2024-02-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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