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가 의료공백을 채우기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 데 이어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 및 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또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다.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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