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적 적용, 연관범죄 190종 달해
더 큰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경찰, 3중 체계 구축해 피해자 보호
수사중 2차 피해 발생 않도록 주의

이러한 스토킹은 2012년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신설된 '지속적 괴롭힘'으로 처벌 조항이 신설된 후, 2021년 4월20일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여 처벌·제재 대상으로 명문화되어 2021년 10월21일 시행되었다.
이후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2023년 7월11일 일부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접근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잠정조치에 추가하여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수사·재판과정에서 장기간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잠정조치 기간도 최장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였으며, 수사기관·법원 또는 언론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공개하는 것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 처벌하도록 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사진 등을 유포하거나 본인을 피해자로 사칭하여 활동하는 유형의 '온라인스토킹'은 개정 전의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법망을 교묘히 벗어나 있고 그 처벌 수위 또한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 스토킹처벌법에서는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한다는 온라인스토킹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다.
스토킹 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3도 6411)
이러한 스토킹처벌법은 목적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스토킹행위·범죄는 여러 사회적 관계 및 일상생활(직업, 고용, 채권, 채무, 층간소음분쟁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고 있고,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이러한 스토킹처벌법과 연관된 범죄는 약 190종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스토킹범죄는 우리의 일상생활 다양한 곳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2차, 3차 추가 피해는 물론 더 큰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공포심이 상당하다. 이에 경찰은 3중 보고·분석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에 맞는 안전조치(CCTV 설치·민간경호 등)를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피해자전담경찰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고 공감하며 소극적인 업무처리나 부적절한 언행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 다양한 곳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스토킹 범죄! 그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스토킹범죄가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주의'해야 하며, 경찰은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경찰관서를 찾아온 경우 진심을 담아 따뜻하게 응대하고, 스토킹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경찰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한다.
/남동학 수원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