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식당에서 직원에게 짬뽕 국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힌 60대 주방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식당 주방장 A(62·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4일 낮 12시께 제주 서귀포시 한 중식당 주방에서 냄비에 담긴 뜨거운 짬뽕 국물을 동료 직원 B(54·여)씨 어깨에 끼얹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중국인인 B씨와 의사소통이 불편하다며 욕설을 했고, 이에 B씨가 “한국말 알아듣는다”고 대답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
박 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폭력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의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