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특위서 혁신안 의결… 찬반 논란 사안 포함 '반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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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경. /경인일보DB


경기도지사 비서실을 행감 대상에 포함(6월 4일자 1면보도=[이슈추적] 경기도지사 비서실 행감 두고 "견제·감시 필요" vs "독립부서 아닌데 중복 심의")하는 혁신안들이 도의회 관련 특위에서 의결됐다.

상임위 증설 등 의정 전반에 대한 변화가 예고된 만큼 의총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본회의 상정 여부가 정해질 전망이다. 다만 찬반 논란이 있는 사안들도 포함돼 있어 혁신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혁신특위)는 지난 21일 회의를 통해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을 의결했다.

이번 혁신안에는 경기도가 반대 입장을 밝힌 도지사 비서실 행정사무감사 실시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혁신안대로라면 경제부지사와 도교육감 비서실 등도 함께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편성돼 행감을 받게 된다.

현재 도·도교육청의 비서실은 독립 기구가 아닌 각각 자치행정국 총무과, 운영지원과 소속에 포함돼 별도의 행감은 받지 않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도와 도교육청을 각각 30명으로 분리해서 운영해 예·결산 심의의 깊이를 높인다. 현행 회기개시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안의 제출 기간도 삭제하며 의안 자동상정 제도를 도입했다.

이날 혁신특위가 의결한 안건들은 양당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여야 의원총회 이후 27일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도가 여전히 비서실 행감 대상 포함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만큼, 본회의 전까지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