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총회서 '가결'… 문체부 승인 난관
이기홍 "나 빼고 나머지 단체장만이라도"
대한체육회가 4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체육 단체장 연임 제한 규정 삭제를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가결했다.
정관 개정의 핵심은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연임 제한을 없앤 것이다. 기존 정관에는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4년 임기를 지낸 뒤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를 거치면 3선도 도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가결한 정관 개정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라는 절차를 없애 연임 제한의 걸림돌을 치웠다. 체육회의 정관이 바뀌면 이를 준용하는 회원종목단체와 시·도 체육회, 시·군·구체육회의 정관도 똑같이 바뀌어 체육 단체장의 임기 제한은 사라진다.
이날 대의원들이 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만을 남겨 두게 됐다.
하지만 문제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최근 발언한 내용이다. 유 장관이 이틀 전 체육 분야 간담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종목 단체나 지방 체육회에서 임원을 맡을 만한 인물이 부족하다. 시·군·구 회장들은 자기 돈을 내고 봉사하는 분들이다. 이들의 연임을 심사할 공정위원회를 모두 만들 순 없다"고 개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사회를 거친 정관 개정안을 수정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며 "대한체육회장(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체육 단체장만이라도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달라"고 총회 현장에서 정관 개정안을 수정했다.
한편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에 열리며, 파리 올림픽 후 회원종목단체장, 17개 시·도 체육회장, 228개 시·군·구 체육회장 선거가 차례로 이어진다.
/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체육단체장 3선 도전 가능… 연임 제한 규정 '일단 삭제'
입력 2024-07-0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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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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