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주택이나 창고로 운영하거나,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을 무단 용도변경해 창고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두달여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80곳을 단속해 불법 건축, 불법 용도변경, 불법 형질변경 등 26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증축한 불법 건축 8건(31%) ▲건축물을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불법 용도변경 14건(54%) ▲농지를 허가 없이 대지화 하거나 포장하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 4건(15%) 등 총 26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고양시 A씨는 허가받지 않고 창고를 불법 건축해 물류창고 임대업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안산시 B씨는 콩나물재배사로 허가받은 곳을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했으며, 김포시 C씨는 교회 앞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허가 없이 무단 형질 변경해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행위자 모두를 형사 입건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의심 280곳 단속… 건축 등 26건 적발
입력 2024-11-0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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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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