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수본. /연합뉴스
경찰 국수본.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과천·수원 등 선거관리시설에 경찰력을 배치한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25일 김 청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김 청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청사와 수원 선관위 연수원 등에 경력을 투입한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앞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다 민변의 고발에 따라 피의자로 현재 전환됐다.

경찰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에 투입돼 우원식 의장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4일 김민기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은 지난 4일 오전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과 정문 등에서 체포조로 추정되는 게엄군이 포착됐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영상에는 군인 11명과 사복 차림 남성 2명 등 13명이 찍혔다.

이와 관련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24일 국회에 나와 “관저 경계 강화를 위해 투입됐던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병력”이라며 계엄군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2차 롯데리아 회동’에 참여한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의 신병처리 방향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구 여단장을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구 여단장과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도 현재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