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 시행사 비용 지불 결정
돌연 문닫자… 입주민에 요구 반발
기관 중재로 폐업업체 책임묻기로
같은 도로 사용 근린생활시설 건립
같은 조건 또 승인에 주민들 불만

개발로 도로사용료가 발생해 주민들과 갈등을 빚은 지역에 다시 개발이 이뤄지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전에 발생한 갈등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자 주민들은 행정권한을 쥔 지자체의 무책임이라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21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용인 수지구의 한 타운하우스 부지를 두고 지난 2023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와 주민간 분쟁 중이다.
앞서 해당 타운하우스가 건설된 2015년 당시 시행사인 A사는 해당 부지로 들어오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 공사가 소유한 구거부지(수로)에 대한 점용 허가를 받았다. A사는 그 대가로 공사 측에 도로사용료를 내기로 했으나 2019년부터 납부를 중단하더니 2021년엔 돌연 폐업했다.
이에 공사 측은 2023년 연체된 도로사용료를 타운하우스 입주민들에게 요구하며 갈등을 빚었지만, 관할기관의 중재로 공사 측이 폐업한 A사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임시 봉합됐다.

마을로 들어오는 도로를 둘러싼 불편한 동거를 이어나가던 이 지역에서 지난해 10월 또 개발이 시작됐다.
문제의 도로를 통해 들어와야 하는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또 지어지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주민들은 기존 갈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이 재차 진행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건물의 시행사가 공사에게 도로사용료를 지불하겠다는 조건으로 승인했기 때문이다.
앞서 문제가 된 타운하우스의 시행사 역시 개발 당시 사용료 지불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된 상황을 관할기관도 인지하고 있는데, 이같은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해당 도로가 시에서 관리하는 정식 도로가 아니다보니 갓길에 무단으로 주정차 하는 차량을 시가 단속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 주민들은 시 차원의 적극적인 도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이날 방문한 도로에는 갓길에 주차된 차량으로 왕복 2차선임에도 차량 한 대만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다.
주민들은 “구청이 공사의 땅을 매입해 정식 도로로 편입하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사 소유 도로에 대한 매입 계획은 없다”며 “정식 도로를 새로 건설하는 대안 역시 고려됐지만 많지 않은 도로 사용 수요와 인근 사유지 매입 과정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해명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