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창업자, 月 300만원에 입점

전체 이용객의 80% 넘는데 휴장

수원시 “비율만큼 임대료 감면”

수원체육문화센터 내 카페가 개점을 앞뒀지만 센터내 수영장이 한 달 동안 휴장에 들어가 잠정 휴업 상태에 처하게 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13일 수원체육문화센터 카페 앞에 오픈 연기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5.3.1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수원체육문화센터 내 카페가 개점을 앞뒀지만 센터내 수영장이 한 달 동안 휴장에 들어가 잠정 휴업 상태에 처하게 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13일 수원체육문화센터 카페 앞에 오픈 연기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5.3.1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올해 초 수원시의 한 체육문화센터 내 카페 입찰 계약을 맺은 상인이 개점을 앞두고 사실상 잠정 휴업 상태에 처하게 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12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수원시 영통구 수원체육문화센터(이하 센터) 부대시설인 카페(휴게음식점)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시와 체결했다. 기간은 이달부터 2027년 7월까지 2년5개월로, 사용료(임대료)는 월 300만원 가량이다. 이에 A씨는 지난 10일 개점을 목표로 인테리어 공사와 기계 구입 및 설치, 아르바이트 구인 등 영업 개시 준비에 나섰다.

그러나 개점을 일주일 앞둔 이달 초 센터 내에 붙은 공지글을 통해 수영장이 4월 한 달 동안 휴장한다는 걸 알게 됐다. 노후화된 수영장 천장에서 낙하물이 떨어지면서 보수공사가 필요해졌기 때문인데, 문제는 센터 이용객의 85%가 수영장을 찾을 정도인 데다 A씨의 카페가 위치한 곳도 지하 1층 수영장 옆이라는 점이다.

13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체육문화센터 카페 앞에 오픈 연기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5.3.1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13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체육문화센터 카페 앞에 오픈 연기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5.3.1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사전에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던 A씨는 손해가 뻔한데 가게 문을 열 수도, 생계 벌이에 해당해 닫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A씨는 “이미 카페 개점 날짜에 맞춰 들여놓은 기계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이 시작됐고, 본사에 지불하는 가맹비, 인터넷비 등 고정지출이 있다”며 “지난해 퇴직한 뒤 3월부터 아내와 함께 일하려던 상황이라 생계에 해당해 장사를 안 하면 수익이 아예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책임이 시에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두세 달 치 임대료를 감면해서 휴관으로 입게 된 피해를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관련법상 원칙적으로 전체휴관이 아닌 부분휴관에 대해서 사용료를 줄여주지 않아도 되지만, 일부 감면을 해주는 상황이라며 이외에는 수익 보전에 해당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부분휴관에 대해서는 사용료 감면을 안 해줘도 되지만, 이용회원수 만으로 운영하는 곳이라 운영비 일부 감면과 5월 개점을 제안한 상황”이라면서 “4월 임대료를 수영장 이용객 비율에 맞춰 줄여주는 것 이외는 휴관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보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