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4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간 연장해주기로 했다.

4일 시에 따르면 납부기한 연장 대상은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중소기업으로, 자동으로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법인세 직권연장을 받지 못한 기업도 사업손실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면 증빙서류를 첨부해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의정부시 납세자보호관(031-828-2279)에게 신청할 수 있다. 사업손실이 인정되면 최대 6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으며, 6개월 이내에서 추가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이번 조치가 경영난을 겪는 법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업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