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 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10대 후반의 중국인 A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30분께 수원 공군기지 주변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와 휴대전화에는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량으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