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미수 우발적 범행 참작”

키우던 반려견을 죽인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오전 3시3분께 인천 한 주택에서 아버지 B(5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버지가 자신이 기르던 강아지를 창밖으로 던져 죽인 것을 알고 화가 나 범행했다.

당시 그는 아버지를 주먹으로 폭행했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는데도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당시 가슴 부위를 다쳐 수술을 받았고, 과거 대장암 수술을 받은 전력도 있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소중하게 기르던 강아지가 죽었다는 사실에 분노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