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8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104차 위원회에서 ‘경기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 1950년 7월부터 1951년 3월 사이 경기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 6명이 반동분자, 공무원, 인민군에 비협조, 의용군 강제 징집 등의 이유로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끌려가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6․25사변 피살자 명부,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 제적등본, 족보,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신청인과 참고인 등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1950년 7월부터 1951년 3월 사이에 고양, 파주, 양주, 연천, 이천 지역에서 6명의 희생자가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남성이었다.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발생한 민간인 희생과 관련해 가해 주체에 상관없이 희생자와 유족들이 배·보상을 포함한 실효적이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가에 권고했다.
또 국가가 북한 정권에 대한 사과 촉구, 피해회복과 추모사업 지원 등 후속 조치 등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