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미구성 탓 투자금 피해 우려

국회, 관련 규제 특별법 개정 추진

포천시가 지난해 10월부터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모집 피해에 대해 연이어 경고하고 나섰다.

법의 맹점을 악용해 투자금만 챙겨 발을 빼더라도 사업자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임대주택 특성상 문제 발생 시 사회 초년생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8일 포천시에 따르면 현재 포천 신북면에서 민간임대주택 투자자(회원) 모집이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 인허가 신청은 없는 상태다. 조합 설립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은 뒤 이뤄지는 절차이기에 현재 투자자 모집은 조합 설립 전이어서 위험성이 있다고 시는 보고 있다.

만일 투자자 모집 후 인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현행법상 초기 투자자는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인 간의 계약이라 처벌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금을 받아도 관련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임의단체를 설립해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등의 조건을 내걸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용인시와 고양시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우려가 커지자 국회는 임의단체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약속으로 투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의 경우 법적 요건을 갖추고 운영이 투명하면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초기단계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참여할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임대주택 주 수요층에는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이나 신혼부부가 많아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