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 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적발된 가운데, 당국이 이들 중 한 명의 아버지가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중국인 A(10대 후반)씨는 가족관계 등의 조사 과정에서 “부친의 직업은 공안”이라고 진술했다.

이들이 입국 후 주한미군 공군기지가 있는 평택 오산기지 인근을 방문한 정황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A씨 등이 과거 입국한 전력이 있는지를 포함해 이 사건 대공 용의점 여부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또래 중국인인 B씨와 지난달 21일 오후 3시30분께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