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 체류하며 ‘탈북 브로커’를 사칭해 북한이탈주민(탈북민)에게 가족들의 탈북을 돕겠다고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태국 현지에서 체포해 국내로 송환한 뒤 9일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탈북민 출신인 A씨는 탈북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 등 2명에게 탈북 브로커 행세를 하며 지난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61차례에 걸쳐 착수금, 숙박비, 가족 병원비 등 명목으로 1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부터 태국에 체류하며 내내 태국에 머물고 있었음에도 북한과 중국 국경 지역을 오가며 피해자들의 가족들을 탈북시킨 것처럼 속여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을 중국 공안에 넘겨 북한으로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등 집요하게 돈을 요구했고, 주로 고령인 피해자들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집 보증금을 빼 A씨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4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는 한편, 태국 내 파견 중인 한국 경찰관들이 태국 경찰과 긴밀히 공조한 끝에 지난해 12월 현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태국에서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고, 경찰은 그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