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학교가 함께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청과 교육장이 직접 계약과 운영을 맡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서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통학용 전세버스를 학교장뿐만 아니라 교육감과 교육장도 계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전날부터 시행됐다.
이번 시행령은 통학용 전세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개별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다.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은 통학용 전세버스를 각 학교마다 학교장이 별도 운영하는 상황을 전제로 규정한 탓에, 개별 학교별로만 통학용 전세버스를 계약해야 했다.
이 때문에 인근에 다수의 학교가 위치하더라도 통학용 전세버스 수요(통상 45인승)를 채우기 어려운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예산 낭비로 운영이 어려웠고, 학부모들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 통학버스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기도는 평균 통학거리가 1.5㎞를 넘는 초등학교 204곳 가운데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교는 118곳(58.8%)에 불과했다.
또한 학교장이 전세버스사업자와 전세버스를 계약해야 해 각 학교의 계약·비용정산·차량관리 등 행정업무 부담도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늘봄학교가 확대되면서 인접한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는 경우도 나타나면서 교육청 차원의 통학버스 운영의 필요성도 확대되는 와중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권역별 통합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의 필요성에 공감해 지난해부터 교육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전세·시내버스 업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규제를 개선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