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 집회때까지 최대 5회 지원

경기도가 집합건물 입주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나 입주민들이 자신들의 건물을 관리할 대표(관리인)를 직접 선임하도록 돕는 것이다.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컨설팅 지원 시범 사업’을 통해 관리인을 선임하지 못해 자치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1월 도-시군-민간전문가의 집합건물 관리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제안된 것으로, 전국 최초의 집합건물 직접 감독에 이은 두 번째 개선방안이다.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집회를 열어 대표자인 관리인을 선정해야 분양사나 시공사에서 관리권을 이양받아 자치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생업에 종사하는 구분소유자들의 무관심과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경험 및 법률 지식 부족 등으로 입주민들은 분양사나 시공사가 고용한 관리회사의 일방적인 건물관리에 의지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높은 관리비 부과, 위탁관리회사의 일방적 관리, 소극적인 생활 민원 대응, 불투명한 회계관리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도는 사용승인 후 5년 이내(하자담보 책임 기간 반영), 구분소유권이 150개 이상인 집합건물로서 관리인을 한 번도 선출하지 못한 집합건물 2개소를 선정해 관리인 선출을 위한 관리단 집회 때까지 최대 5회 지원할 방침이다.
시군 집합건물 관리 부서에서 집합건물 입주민 등의 구분소유자 5분의 1의 동의(집회 개최의 법적 최소 요건)를 얻을 수 있는 집합건물을 1차 평가 후 신청하면 도가 2차평가를 실시해 고득점 집합건물을 최종 선정하는 방식이다.
선정된 곳에는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이 직접 현장에 나가 관리인 선임 집회가 개최될 때까지 입주민 등에게 집회소집 방법, 우선 상정 안건, 위임장 관리 및 서면결의 방법, 회의진행 절차 등을 돕는다.
관리단 집회를 통해 관리인이 선임되면 관리인이 분양(시행)사의 관리 권한을 인수받는다. 관리인은 총회 결의 사항 집행, 공용부분 관리, 관리비 부과·징수·사용, 하자보수 요구, 소음·진동·악취 등 생활 분쟁 조치 등의 권한을 가진다.
도는 시범사업에 대한 집합건물 입주자 등의 호응과 시범사업의 효과 등을 분석해 확대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종근 도 건축정책과장은 “집합건물에서 관리단 집회는 입주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임에도 구분소유자들의 무관심과 전문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시범사업이 관리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건물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