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반려마루에서 임시위탁보호 제공
신체검사, 예방접종, 의료지원 제공

경기도가 경북 산불 피해지역에서 화상을 입거나 다친 채로 구조된 반려견 60여마리를 여주 반려마루에서 품었다.
경기도는 ‘경기도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영남지역 산불피해를 ‘국가적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재난·재해동물 60여마리에게 임시위탁보호처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여주 반려마루로 이송되는 동물들은 산불 현장에서 구조된 후 동물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화상 치료가 완료된 동물들이다. 이들 중에는 구조 후 출산한 어미와 새끼들도 있다.
도는 임시위탁보호 기간인 4개월 동안 해당 구조견들에게 기존 보호동물들과 동일한 수준의 관리를 제공한다. 신체검사를 비롯해 동물등록, 전염병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 및 치료, 중성화 수술, 사회화 활동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와 동물보호단체연합 ‘루시의 친구들’, 협력 동물병원들과 연계해 화상후 치료, 건강관리 등 의료지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강영 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산불재난에 대해 생명 구조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일조하겠다”며 “반려마루의 생명존중 가치 확산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면서 대한민국 동물복지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