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아내 말만 듣고 같은 국적 3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몽골인이 징역 1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의 남성 A(28)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말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피해자와 유족이 느꼈을 고통은 상상하기 어려운데도 피고인이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가장인 피해자가 살해돼 홀로 두 아들을 양육해야 하는 피해자의 아내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수원의 한 길거리에서 지인 B(34)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