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강혜숙 의원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2025.4.14 /양주시의회 제공
양주시의회 강혜숙 의원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2025.4.14 /양주시의회 제공

양주시의회가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시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통해 최대 적재량 1.5t 이상 화물차의 불법 주차를 규제하고 있지만, 주택가 등에서 불법 밤샘주차가 만연하고 있다. 해당 법은 1.5t 이상 화물차는 지정 차고지 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장소에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지난 11일 열린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현행 법령은 차고지를 주사무소뿐 아니라 인접지역에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형식적인 차고지 등록이 관행이 된지 오래고, 불법주차 단속도 공무원 인력이 부족한데다 대상지역이 광범위해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며 “이 때문에 불법 밤샘주차한 화물자동차는 도로안전을 위협하고 주거환경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지만, 개별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해결책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 운행지와 차고지 간 이격거리를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운송업체는 주차 대안이나 공영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단속은 즉각적인 억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 과태료 중심의 경제적 처벌을 강화하고, 시민신고제도를 도입해 사각지대도 최소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혜숙 의원은 “양주는 도로변과 주거지 인근에 화물차, 특히 덤프트럭의 불법주차가 일상화된 대표 지역”이라며 “정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운행지역과 차고지 등록지역을 일치시키는 의무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