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원회수시설의 에너지 회수효율이 70%를 넘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게 됐다.

15일 시에 따르면 자원회수시설 에너지 회수효율은 1호기가 71%, 2호기가 72%인 것으로 나타나 환경부의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을 받았다.

에너지 회수효율은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하는 증기·온수 또는 전기 등이 에너지로 전환돼 유효하게 사용되는 비율로, 환경부는 에너지 회수효율이 50%를 넘으면 비율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시는 이번 인증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 4억6천700만원을 감면받게 된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현재 폐열을 활용해 생산한 전력과 증기를 판매하고 있다. 연간 판매 수익은 전력 판매가 1억4천300만원, 열 판매가 16억4천400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지역난방과 자체열 사용 절감액 23억3천만원을 더하면 매년 41억2천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인증은 기술적 성과를 넘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버려지는 자원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구조를 더욱 강화해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환경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