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도민 자동가입

온열·한랭질환, 감염땐 비용 지급

취약계층은 입원비 등 추가 보장

도민 직접 한화손해보험에 청구해야

경기 기후보험 안내문. /경기도 제공
경기 기후보험 안내문. /경기도 제공

보험사 간 과당경쟁과 현실에 맞지 않는 평가 기준으로 인해 시행이 늦어졌던 경기 기후보험(4월 7일 4면, 4월 10일 2면 보도)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3월 시행’ 경기 기후보험, 출발도 못했다

‘3월 시행’ 경기 기후보험, 출발도 못했다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어서다. 보험사 선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당초 도가 약속했던 ‘3월 기후보험 시행’도 지켜지지 못하게 됐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과 3월 총 두 차례 보험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지만, 모두 유찰됐다. 첫 번째 입찰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5138
보험사 못 찾은 경기 기후보험, 심사기준 원인 지목

보험사 못 찾은 경기 기후보험, 심사기준 원인 지목

역참여(3점) 점수를 부여하고 있지만, 국내 보험사 대부분이 서울을 본사 소재지로 두고 있어 이에 해당되지 않아서다. 지역업체 참여도는 경기도 발주 용역에서 중요 사항으로 고려되지만, 도내에 관련 업체가 없는 특수성이 변수가 된 것. 이에 도는 보험업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5594

경기도는 지난 11일 한화손해보험 컨소시엄(농협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과 계약을 맺고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계약 기간은 내년 4월 10일까지다.

기후보험은 모든 도민에 온열·한랭질환, 감염병 등을 진단받을 경우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고, 기상특보와 관련해 4주 이상의 상해를 입을 경우 위로금을 지원하는 보험이다.

기후 취약계층은 기본 보장 항목에 더해 온열·한랭질환 입원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 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비, 기후 재해 정신적 피해 지원 등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경기도민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 피해 발생 지역과 상관없이 약관에 보장하는 사고에 대한 피해는 모두 보장된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 도민이 직접 보험사(한화손해보험, 02-2175-5030)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건은 보험사에서 검토를 거쳐 접수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기후보험의 보장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gg_insure)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표 콜센터(02-2175-5030) 또는 환경보건안전과(031-8008-4242)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에 도민께서 관련 질병과 사고를 겪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만약 경기 기후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의 건강 피해가 있다면 반드시 신청해서 보험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