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의 한 자원순환시설에서 적재물에 깔린 30대 노동자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8시4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자원순환시설에서 30대 노동자 A씨가 적재물에 깔리는 사고가 났다.
A씨는 동료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숨졌다.
당시 A씨는 지게차를 운전하며 적재물을 옮기는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엔 A씨가 지게차에서 내린 상태였으나, 사고 현장이 CCTV 사각지대에 해당해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며 “현장 관계자들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해당 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