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는 불법 경작으로 훼손된 하천변에 묘목을 심어 생태경관을 조성하기로 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장암동 일원 하천변은 장기간의 불법 경작으로 인해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방치돼 주민들로부터 주거지 경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이어졌다.
시는 이에 따라 하천변을 복원키로 하고 행정대집행을 통해 지난 3월 불법 경작지를 정비한 뒤 지난 15일 이곳에서 ‘시민참여 스트로브 잣나무 묘목 식재 행사’를 열었다.
해당 부지는 불법 경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민묘목장’으로 조성해 하천변 생태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민묘목장은 인근 지역에서 진행 중인 ‘2025 생활권역 실외정원 조성사업’과 연계해 주거환경 개선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시민묘목장은 시민과 함께 도시 생태환경을 회복하고자 하는 실천의 출발점”이라며 “묘목장이 조성된 하천변이 주민 삶 속에 녹아드는 쉼터이자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관리와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