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의회를 통과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이 지난 16일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국회와 중앙부처에 공문으로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상정한 결의안은 지난 15일 도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결의안에는 중복 규제로 오랜 기간 발전이 제한돼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선정될 수 있게 관련 지침을 마련해 줄 것과 지난 3월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신속히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도는 이와 별도로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월12일과 20일에 두 차례 산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공문을 전달한데 이어 지난 3일에도 직접 방문해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요청했다.

도는 이를 통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수도권에 대한 특례를 비수도권과 구분해 개정한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75년간 희생해온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이 보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산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를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로, 각종 세제 및 규제 특례 혜택이 주어지지만, 수도권에는 아직 지침이 없어 도는 신청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성인재 균형발전담당관은 “도의회 차원에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도와 도의회가 포천시의 일상 및 이미지 회복과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경기북부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