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5천만원 가량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를 찾았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건물 내부에서 경찰에 체포돼 출입국관리소로 인계되는 일이 발생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필리핀 국적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30대 남성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수원출입국관리소에 인계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30분께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건물 안에서 ‘시비가 붙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A씨는 10여년 동안 일한 용인시의 한 석재 공장에서 지난해 11월 퇴사한 이후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포함해 약 5천만원을 받지 못해 노동청을 찾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진정인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했고,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체류 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확인, 현행범 체포해 당일 오후 10시께 수원출입국관리소로 인계했다.
A씨를 지원하던 이주민단체는 공장 관계자가 고의로 신고했고,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는 등 과도한 공무집행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기복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는 “6시면 업무가 끝나서 경찰이 왔을 당시엔 다른 민원인이 아예 없었고 노동청 당직자들도 신고자가 누구냐고 물었지만 알려주지 않았다”며 “경찰이 노동청 건물 내부로까지 들어와 체포하면 추방 위협을 받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진정을 넣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에 외국인의 물리력 행사가 없었다는 점 등 현행범으로 체포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수갑을 채워 이송했고, 경찰서를 찾아가 통역 지원을 요구했음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률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사관 판단에 따라 수갑을 채울 수 있다”며 “폭행 등의 혐의로 피해자조사를 진행하는 게 아닌 출입국관리소로 인계하기 전에 머무른 상황이라 통역인을 동석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자와 구체적인 신고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