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 대상자 총 2천400명으로 확대

연간 총소득 기준 4천200만원 이하로 상향

유급휴일 적용 어려운 초단시간 노동자도 지원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포스터. /경기도 제공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포스터.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경제적 부담으로 휴가를 떠나기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도는 올해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지난해 대비 200명 늘어난 총 2천400명으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 기준도 확대했다. 도는 연간 총소득 기준을 기존 3천600만원 이하 에서 4천2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적용이 어려운 초단시간 노동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연간 총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도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택배기사·방문강사 등) 또는 초단시간 노동자다.

세부적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천160명, 주 15시간 미만 근무로 법적 휴가가 보장되지 않는 초단시간 노동자 240명을 모집한다.

참여자는 본인이 자부담으로 15만원을 적립하면 경기도에서 25만원을 추가 지원해 총 4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받게 된다. 이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에서 여행상품, 관광지 입장권, 문화·예술 프로그램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적립금을 60% 미만으로 사용할 경우 다음 년도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5월 2일부터 14일까지 전용 온라인몰(ggvacation.ezwel.com)에서 가능하며, 선정된 대상자는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관광공사 누리집(ggtour.or.kr/gto)에서 확인하거나 경기관광공사(031-259-475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욱 도 노동정책과장은 “모든 노동자가 충분히 쉬고 다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노동자의 휴식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취약 노동자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