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기준 여주시 연령별 인구수 및 비중 그래프. 여주시 인구는 총 11만4천336명으로 이 중 19~30세 인구는 1만2천498명(10.9%)이다. 청년 정의 확대로 31~39세 인구까지 추가되면 대상은 총 3만9천305명(약 34.4%)으로 기존보다 3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 여주시 제공
3월 기준 여주시 연령별 인구수 및 비중 그래프. 여주시 인구는 총 11만4천336명으로 이 중 19~30세 인구는 1만2천498명(10.9%)이다. 청년 정의 확대로 31~39세 인구까지 추가되면 대상은 총 3만9천305명(약 34.4%)으로 기존보다 3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 여주시 제공

여주시가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의 정의를 대폭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청년의 범위는 넓어지지만 청년기본소득 수혜 연령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1일 여주시는 경기도 조례 변경에 따라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2일까지 의견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청년의 정의를 기존 ‘19세이상 24세이하’에서 ‘18세이상 39세이하’로 확대하는 것이다.

최근 여주시 인구현황에 따르면 3월 기준 여주시 내국인 인구는 총 11만4천336명으로, 이 중 19~24세 이하 인구는 5천555명(4.86%)이다. 청년 정의 확대로 18~39세 인구까지 추가되면 대상은 총 2만3천466명(약 20.53%)으로 기존보다 4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시 복지행정과 관계자는 “청년의 정의와 청년기본소득 수혜 연령은 별개 사항”이라며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현행대로 24세(2000년생)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여주시와 경기도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현 체계를 계속 이어가는 방침이다.

청년 정의의 확대는 행정적 측면에서 포괄적인 청년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청년층을 보다 넓게 정의함으로써 다양한 연령대의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향후 청년기본소득 연령 기준은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변경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현재 18세(출발지원금 형태), 25세, 27세(군 제대 이후 지원) 등 다양한 연령대로의 확대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청년기본소득 연령 기준 변경을 검토 중이다.

이번 개정으로 여주시는 청년층에 대한 정책적 시야를 넓히는 동시에 기존 청년기본소득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 정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 청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2일까지 여주시 복지행정과로 제출할 수 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