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태성·송수은기자]경기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중 유일하게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로 예정된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도의회는 17일 경기도 시·군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조정해 의결한 '도내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 의결에서 전체 재석의원 80명 중 반대 53명, 찬성 16명, 기권 11명으로 부결처리했다.

도의회가 부결시킨 조례 개정안은 도 선거구획정위가 지난달 28일 도에 제출한 최종 정수 조정안으로 도의원은 5명 늘리는 반면 시·군의원은 지역별 조정은 있되, 총원 수는 유지하는 내용이다. 이 안은 이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 전 진행된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용인(5명), 화성(6명), 파주(1명) 등 3개 시·군 의원 정수를 늘리는 대신 수원 및 성남은 2명, 고양·부천·안산·안양·평택·시흥·광명 등 9개 시·군 의원은 각 1명씩 줄이는 이번 안이 시·군간 불화 및 경기도의 이익에 반하는 법안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에 이태순 당대표의원은 본회의 투표시 당론 결정이 아닌 자유 투표를 결정했고, 결국 조례안은 부결됐다.

기초·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선거구 조례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지역 정가에도 혼선이 예상된다. 특히 도의회가 유례없는 행안부의 선거 관련 지침을 무시한 결론을 내림에 따라 향후 행안부 및 선관위와 도, 도의회간 갈등 양상에 대한 우려도 크다.

조례안 부결에 따라 도내 광역·기초의원 선거구는 향후 중앙선관위의 강제 규칙 조정 절차에 따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