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태성·송수은기자]경기도의회가 부결시킨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 조례개정안'(경인일보 2월 18일자 2면 보도)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르면 2일께 강제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및 도의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2일 직권조정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지난달 17일 도의회에서 부결된 도내 시·군의원 정수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한다. 이는 지난달 28일까지 시·군의원 정수조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중앙선관위가 직권조정한다는 선관위 규칙에 의한 것으로, 경기도선거구획정안이 받아들여질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도의회가 부결시킨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조례 개정안은 도의원은 5명 늘리는 반면, 시·군의원은 지역별 조정은 있되 총원 수는 유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용인(5명), 화성(6명), 파주(1명) 등 3개 시·군의원 정수는 느는 대신 수원 및 성남은 2명, 고양·부천·안산·안양·평택·시흥·광명 등 9개 시·군의원은 각 1명씩 줄게 된다.
도의회는 이 같은 안이 시·군간 불화 및 경기도의 이익에 반하는 법안이라며 지난 임시회에서 부결 처리했다.
한편, 도선관위는 현재 기존 선거구대로 예비후보를 접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앙선관위의 강제조정 이후에도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도의회 및 후보자·선관위간의 진통이 예상된다.
시·군의원 선거구 강제조정 임박
'도의회 부결 개정안' 중앙선관위 직권조정 유력
입력 2010-03-0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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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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