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같은 사례를 살펴볼 때, 금융 부채도 줄이면서 함께 집을 짓는 생산적 복지 차원의 파트너십 운동의 사례로 해비타트 운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는 비영리 집짓기 운동으로 무주택자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운동이다. 또한 해비타트는 인종과 종교에 관계없이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집을 필요로 하는 가정과 동역하여 함께 집을 짓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1976년 미국의 변호사인 밀러드 풀러(Millard Fuller)와 그의 아내 린다 풀러(Linda Fuller)에 의해 설립되어 자원봉사자와 후원금, 그리고 건축자재를 포함한 현물 후원을 통해서 입주가장과 함께 집을 짓고 또한 보수한다. 이를 위해 입주가정에는 비영리 목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무이자로 제공한다. 입주가정은 매월 회전기금(Revolving Fund)을 상환하고, 이 상환금은 또 다른 가정을 위해 사용되어진다.
해비타트는 집을 단순히 자선의 형식으로 공급하지는 않는다. 입주가정은 매월 회전기금을 상환할 뿐만 아니라 땀의 분담(Sweat Equity)을 통해 건축현장에서 자신의 집뿐만 아니라 이웃의 집을 짓는 과정에 500시간의 노동으로 참여한다. 이 운동은 무주택 서민의 '가정회복'을 꾀하는 주택건축운동이며 입주가정의 '자립'을 유도하는 생산적인 자조운동,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는 광범위한 자원봉사운동이다.
우리나라의 해비타트운동은 1995년 당시 건설교통부 산하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등록하여 전국의 각 지회가 구성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해비타트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설계에서부터 집짓기까지 모두 자원봉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각 기업들의 건축재료 지원을 받아 함께 직접 땀방울을 흘려 저렴하고 안락한 집을 짓는데 있다. 이는 입주가정(Homeowner partner)을 위해(for)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입주가정(Homeowner partner)과 함께(with) 집을 짓는 것으로 생산적 복지수단의 일환이다. 건축적인 특징은 목조주택으로 가장 간소하면서 경제적으로 건설이 용이한 단독주택형을 추구한다. 건축비는 일반 건축비의 60% 정도이며, 지어진 집들은 15년 정도의 정해진 기간에 무이자로 분할 상환한다. 정부가 적극 권장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도시의 허파기능을 하는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면서까지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보다 오히려 저렴한 주택공급이다.
이제는 신규분양보다는 저소득계층을 위한 생산적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해비타트 운동과 같은 파트너십을 통한 서민주거 공급에 정부가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 이러한 운동의 활발한 전개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국가에도 금융 채무를 줄이는 지름길이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