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연말까지 관내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와 납부안내를 병행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며, 시는 30만원 미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납부안내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는 영세사업자나 생계형 체납자를 배려해 생계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 소유자에겐 분납을 안내하고, 번호판 영치를 유예해 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로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말 기준 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212억원으로, 이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160억원(75%)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