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의 신생매립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부가 결정한 데로 평택시가 관 할 해야 합니다. 국익과 국민 편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벌이는 소송 관련해 대법원이 지난 11일 현장 검증한 내용이 평택 지역에 알려지자,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시민들이 '하나의 항만(평택항)'을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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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벌이는 소송 관련해 대법원이 지난 11일 현장 검증한 내용이 평택 지역에 알려지자,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시민들이 '하나의 항만(평택항)'을 주장하고 나섰다. 평택항 전경. 2020.11.14 /경인일보DB

이들은 평택항 매립지는 평택 지역에서 뻗어(연육) 나가 만들어 졌는데, 평택시, 충남 당진시 등으로 분할 관리되는 것은 결국 국가 및 평택항의 경쟁력 하락, 국토의 효율적 개발 약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 등은 "대법원이 지난 2013년 새만금 매립지 분쟁에 대해 군산시 연접 부분은 군산시로, 김제시 연접은 김제시로, 부안군 연접은 부안군 관 할로 귀속 시켜야 한다는 판결 기준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충남 당진시는 평택항 신생매립지와 연접된 곳이 없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다"며 "평택에서 뻗어 나간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당진시에서 주장하는 것이 법과 상식에 맞는지 이번에 가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철도, 고속도로, 국도 등 모든 인프라가 평택항과 연결돼 있고, 행정서비스도 평택시에서 제공되고 있는 만큼 평택에서 뻗어 나간 매립지를 평택 관할로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소유권 분쟁은 2009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신생 매립지의 관할 주체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됐고, 행정자치부가 2015년 5월 신규 매립지 96만 2천350.5㎡ 중 67만 9천589.8㎡는 평택시, 28만 2천760.7㎡는 당진시가 관 할 한다고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충남도와 당진시가 반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 7월 16일 각하 결정됐고, 지난 11일 현장 검증에 나섰던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