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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선 안산 반달섬이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예고로 투자 혼란이 전망되고 있다. 사진은 27일 오후 안산 반달섬 내 분양홍보사무실. 2021.4.27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4300실 넘게 분양중이거나 계획돼
건축허가 2곳 등 추가 조성 가능성
8년간 단속 없어 분양경쟁률 치열
국토부 2년후 단속·이행강제금 부과

분양가 상승 위탁업체 지정 투자유도
당초 마리나·호텔 등 개발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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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간척)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해 만들어진 시화호 내 인공섬인 반달섬은 상업시설·오피스텔·호텔·컨벤션·리조트를 비롯해 마리나 항만 개발 등 수변 관광 지구 조성으로 이른바 '안산의 랜드마크' 조성이 목적이었지만 개발 지연과 단독 매입에 의한 쪼개기 분양, 생활형 숙박시설 난립 등으로 당초 목적이 퇴색되는 분위기다.

이른바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린' 격이다.

■ 우후죽순 생활형 숙박시설…국토부 단속 예고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반달섬에는 2천554실의 라군 인테라스를 비롯해 라군 센트럴스테이(982실), 마리나큐브(414실), 더 하이브(381실) 등 4천300실이 넘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분양 중이거나 계획돼 있다.

또 생활형 숙박시설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은 숙박시설 용도로 안산시의 건축허가를 받은 C7-2블록과 C8-5블록(마리나 아일랜드)도 남아 있을뿐더러, 상업·업무 46개 필지 중 절반을 웃도는 필지(3월 기준)가 아직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추가될 여지도 높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 용도로 사용 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만들어진 상품으로 유형상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로 분류돼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이 적용된다. 분양 호텔과 비슷한 개념인데 주방을 설치해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다는 게 차이점이다.

게다가 청약통장 없이 분양받을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특히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보니 아파트나 주거형 오피스텔과 유사한 주거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불법이지만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는 사실상 주택으로 상당수 사용되고 있다. 8년가량 단속도 없었다. 이로 인해 분양 경쟁률이 치열했고 우후죽순 조성됐다.

이에 국토부는 시장의 혼란 등을 고려해 2년 후 단속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주거용으로 사용 시 시가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는 것인데, 3억원이면 매년 3천만원을 내야 한다. 주택용을 염두에 두고 분양받는다면 자칫 낭패를 겪을 수 있다.

■ 반달섬, 관광자원 개발 뒷전…민간투자에 혈안


상황이 이런데도 반달섬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하는 관계자들은 운영 위탁업체를 지정해 장기 투숙과 같이 주택용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주택으로 분류돼 세제 혜택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또 위탁업체 선정으로 인한 비용도 추가로 부담해야 해 주거 비용이 대폭 상승할 수 있다.

물론 숙박시설에 대한 투자로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반달섬 내 수천, 수만여실의 생활형 숙박시설은 과당경쟁을 예고한다. 주차공간 설치 의무도 아파트의 가구당 1.2대 보다 적은 0.5대 수준으로 향후 주차문제 등의 교통난도 우려된다.

수변 관광도시로의 반달섬 당초 계획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내수면 마리나 개발도 기본 계획에 포함돼 있지만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반달섬 앞 시화호 내 송전철탑에 대한 지중화도 한국전력의 계획엔 아직 없다. 특급호텔 조성도 별다른 얘기가 들리지 않는다. 애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진 시화호 옛길을 오갈 관광유람선의 선착장만 9월께 운영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 관계자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면밀히 살핀 후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도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분양 시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것을 안내하도록 했고, 위·수탁업체의 계약서를 확인 후 분양 신고를 허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