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_사진.jpg
LH 직원들의 조직적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흥시 과림동 일대. /경인일보DB

노태우정부 시절인 1기부터 '몸살'
1990년 합수부 조사, 7600명 적발
불법전매·위장전입 등 수법 동원
2기 하남 등 '보상 노린 투기' 등장


경인와이드.jpg

 

 

 

 

 

 

 

서울을 감싸는 형태로 신도시의 터전이었던 경기도는 개발 때마다 투기의 온상이 됐다. 최근 불거진 광명·시흥의 투기 사례뿐 아니라 이미 1기 신도시가 계획된 30여년 전부터 이런 일은 반복돼왔고, 그때마다 정부는 '강력처벌'을 외쳤지만 결국 투기를 근절시키지 못했다.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 추진됐다. 신도시의 법적 근거는 지난 1980년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이다. 1기 신도시 전까지는 시가지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개발이 서울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정부가 지정한 택지의 강제 수용이 가능해지면서 대규모 개발이 성사될 수 있었다.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신도시 등이 추진되자 1989년 4월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조사 전담반을 편성하고, 이듬해 1990년 검찰은 "투기사범에 법정최고형을 물려 발본색원하겠다"며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한다. 1990년 3월부터 9월까지 이뤄진 합수부 조사를 통해 7천600명의 투기자가 적발됐다.

1기 신도시 투기 사례는 크게 3가지였다. 첫 번째는 신도시 주변 땅을 분할한 뒤에 여러 명이 불법 전매해 양도 차익을 거두는 유형이다.

1989년 국세청은 분당 구미동 임야 2만4천평을 사들여 분할한 뒤에 절반가량을 미등기 전매로 16명에게 4억5천여만원을 받고 판 부동산 업자들과 당시 고양군 일산읍 일산리 밭 152평을 사들이고 당일 미등기 전매해 2천만원의 양도차익을 챙긴 부동산 업자를 잡아냈다.

두 번째는 부동산을 통해 신도시 아파트를 불법 전매하는 유형으로, 분당 시범단지 아파트 전매가 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1993년 1기 신도시 5곳에 102명의 조사반원을 투입해 아파트 분양권 당첨자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30명의 가구주를 적발하기도 했다.

세 번째는 무주택자로 위장 전입해 신도시에 부정 당첨되는 방식이다. 1989년 391명, 1992년 15명 등이 부정당첨으로 밝혀졌다.

2기 신도시도 투기는 반복됐다. 2009년 9월부터 11월까지 2기 신도시를 비롯해 보금자리지구를 조사한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국세청-경찰청-지자체(경기·인천·서울) 등 합동단속반은 579건의 탈·불법 사례를 찾아냈다.

보상을 노린 투기가 등장했다는 게 2기 신도시 투기 사례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하남미사지구에선 공람공고일 이후에 이주대책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해 비닐하우스 내에 주거 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적발되는가 하면, 위례에선 컨테이너를 종교시설이라고 급조해 종교용지 대토를 받으려는 일당도 있었다.

이른바 '로또분양' 혜택으로 시세 차익을 노린 최초 분양자의 불법 전매·전대도 이어졌다. 판교 임대주택에선 임차권을 불법으로 거래한 불법전대 의심세대가 198명이나 나타났고, 검찰은 이들 중 가정주부·공인중개사 등 23명을 기소했다. → 그래픽 참조·관련기사 3면([경인 WIDE-경기도 신도시 투기 잔혹사]시세차익 있으면 투기 발생…'강제수용 방식의 개발' 달라져야)

/신지영·이여진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