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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장애인주간보호시설로 사용된 건물 인근 소유주에게 자체 복구 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려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은 시흥시가 인근 토지 소유주에게 옹벽, 주차장, 건축물 증설, 각종 공작물 등 원상복구 시정 명령을 내린 시흥시 목감동 67-8 일대. 2021.7.20 /경인일보DB

불법 시설물 철거 주체를 둘러싼 시흥시와 민간 토지주와의 갈등(8월25일자 7면 보도=불법행위자 아닌데 원상회복 명령… 입장 고수하는 시흥시)이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시흥시는 불법 건축물이 위치한 목감동 182-9번지 인근 토지주 A씨를 상대로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통해 부속 건축물(정자, 창고) 철거 주체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문제의 토지는 목감동 182-9번지 일대와 주변 필지(논곡동 104-6, 목감동 67-8, 목감동 산 19-5)로 이곳에는 불법 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증축 등이 이뤄진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다.

 

권익위, 중재안 마련 양측검토 요청
市 "소송중"… 권익위 중재안 반려
토지주도 "뒤늦게 소송 제기" 반발


시는 올해 초 개발제한 구역 내 불법 행위가 적발된 데 따라 불법 건축물 인근 토지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렸다. 불법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으니 인근 토지 소유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A씨도 곧바로 이의 신청을 했다. A씨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할 의무가 없는 데다 정자, 창고 등 논란이 된 건축물은 시에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운영했던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에서 이용하던 것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섰다. 권익위는 중재안을 마련, 지난달 28일까지 양측에 검토를 요청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시는 목감동 67-8번지 부속 건축물을 매입한 뒤 철거해야 했다. 하지만 시는 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 같은 중재안을 반려했다.

이에 토지주 A씨가 반발하고 나섰다.

A씨는 "소장이 날라와서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상황이 불리해지자 권익위 중재 중에 소를 제기한 것은 도의상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 "원만한 합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시 담당 부서에서는 처음부터 182-9번지 일대 건축물만 철거하겠다고 했지 그 외의 이야기를 전한 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소장을 이미 접수한 상황에서 권익위 중재안을 수용, 민원인과 합의점을 찾으려면 결국 원점으로 돌아간다. 법적 다툼 결과에 따르겠다고 권익위에도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