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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 전경. /경인일보DB

과거 자신이 과외를 가르쳤던 중학생을 유인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학대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김포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김포와 인천지역에서 중학생 B군을 수차례 간음하거나 불법 촬영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과거 과외선생과 제자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쉼터 바깥으로 불러내…신체사진까지 촬영
부모와 관계 멀어지도록 유도하거나 자퇴 지시도
A씨는 청소년쉼터에 머물던 B군을 밖으로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B군 신체를 촬영한 사진 20여장이 나왔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B군에게 '부모에게 친권을 포기해달라고 말해라', '돈을 가져와라', '거짓말을 하고 부모와 떨어져라', '학교 다닐 필요 없다. 자퇴해라' 등의 지시를 하며 학대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