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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 규제 완화를 포함하기 어려운 이유는 엄청난 '특혜'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타 지역의 입장에선 경기북부가 규제 특례를 받을 경우 수도권 집중이 더욱 가속화 돼,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집중 가속화로 불공정 주장
전문가들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경기북부가 안보를 위해 받은 '희생'과 '차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은다. 이 과정에서 규제 특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재광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분단 이후 오랫동안 군사보호구역 등으로 경기북부가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비수도권이란 이분법적인 국가균형발전 관점이 규제로 받은 차별 등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북부에 특례가 필요하다는 전국적인 공감대를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부는 규제로 인프라 발전이나 예산 배정 등 사실상 수도권으로서 갖는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규정하는 기준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지원한다'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목적과도 부합하는 만큼 균형발전 대상 내에 북부를 포함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균형발전 기준·대상 변화 공론화도
국가균형발전 기준과 대상의 변화와 더불어 공론화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매년 균형발전위원회가 개최하는 포럼이나 세미나 등에서 다루는 주제는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과 비전, 정책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균형발전 논의 주체를 경기북부로 끌고와 도가 추진하는 북도 설치 공론화위원회와 함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주민, 지역, 정부 등에 넓히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도 설치와 규제 완화가 단순히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국가와 지역의 '생존'으로 접근해야 공감대를 넓힐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재호 선임연구위원은 "부울경, 전북, 경북 등 특별법 제정에 나서는 시·도는 지역 발전 가능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특례를 주지 않으면 낙후될 수 있다는 생존의 문제로 추진한다"며 "경기북부 규제가 반드시 완화돼야 국가와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당위성을 수많은 공론화 장에서 끊임없이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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