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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부천시와 부천소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서해안로 부천 구간에서 불법 오토바이 합동단속을 벌였다. 2023.9.5 /부천시 제공

부천시 내 서해안로를 질주하던 불법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는 지난 5일 부천소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함께 서해안로 부천 구간에서 불법 오토바이 야간 합동단속을 벌여 총 26건을 적발했다.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튜닝(7건)과 소음허용기준(105dB) 초과(1건), 무등록 이륜자동차(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시와 경찰은 이들 운전자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제거한 경우, 경음기를 추가 부착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자동차관리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차량을 개조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최근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 등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등을 위해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시·경찰·교통안전공단 등이 소통하고 협력해 불법 이륜차 근절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