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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11일부터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신고를 간소화한다. /파주시 제공

파주시는 앞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추가 선택품목 계약(일명 옵션계약) 체결에 따른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 신고를 간소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파주시청 부동산과를 방문해 해야 한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과 추가 선택품목 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분양계약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대량 신고 기능을 통해 신고서를 일괄 출력해 부동산과로 제출하면 신고가 마무리되지만, 추가 선택품목 계약에 따른 변경 신고는 대량 신고 기능이 없어 세대별 변경신고서 전체를 개별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시는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에 대한 시민의 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 변경 신고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많게는 수천 장에 달하는 각 세대의 변경신고서와 옵션계약서 사본 대신에 일괄 변경신고서와 추가 선택품목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태희 부동산 과장은 "앞으로도 시는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