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신현녀(구성·마북·동백1·동백2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저영향 개발 기법 등을 통해 자연적인 물 순환을 회복, 수질오염과 도시 침수 등의 예방·관리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물 순환 목표 기준과 추진 방향 등이 포함된 물 순환 기본계획 수립·시행, 물 순환 회복을 위해 건축물 등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저영향 개발 기법 적용 시설 설치 권고, 물 순환 회복을 위해 개발면적 중 생태적·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토양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확대, 수질오염, 도시 침수 등의 예방·관리를 위해 통합모니터링 대응체계 구축·운영, 물 순환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통합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자문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현녀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물 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해 각종 개발사업의 사전 계획 단계부터 자연 친화적 물 순환 회복을 위한 저영향 개발 기법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저영향 개발 기법 등을 통해 자연적인 물 순환을 회복, 수질오염과 도시 침수 등의 예방·관리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물 순환 목표 기준과 추진 방향 등이 포함된 물 순환 기본계획 수립·시행, 물 순환 회복을 위해 건축물 등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저영향 개발 기법 적용 시설 설치 권고, 물 순환 회복을 위해 개발면적 중 생태적·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토양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확대, 수질오염, 도시 침수 등의 예방·관리를 위해 통합모니터링 대응체계 구축·운영, 물 순환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통합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자문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현녀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물 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해 각종 개발사업의 사전 계획 단계부터 자연 친화적 물 순환 회복을 위한 저영향 개발 기법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