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28일부터 10월1일까지 4일간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오는 28일 오전 0시부터 10월1일 자정까지 통행권을 뽑지 않고 톨게이트를 지나는 방법으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추석 연휴 민생안정 대책으로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를 정책과제로 발표함에 따라 시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도 함께 면제해 연휴기간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약 17만6천여 대가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