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분기별로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접수를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 돼야 하며,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10월2일부터 1999년 10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앞선 분기에 자동 신청을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소급 신청을 원하면 이번 4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시는 거주요건 확인 등 심사를 거쳐 적격 여부가 확인되면 오는 12월20일부터 오산시 지역화폐(오색전)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오산시 지역경제과 청년정책팀(031-8036-7577)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산/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